진보당은 지난 28일 중앙당기위원회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비롯한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의 제명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당권파의 강력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30일 내부적으로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방침을 확정하고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제명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이들을 배제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진보당의 두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야권연대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두 의원의 자진 사퇴가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연말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것은 자격 심사다. 국회법 138조는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 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명 이상의 의원이 자격 심사를 청구하면 윤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된다.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의원의 제명을 위한 양당 연대의 실효성은 충분하다. ▶ 관련기사 ◀ ☞이한구 “이석기·김재연 제명, 민주당에 협조 요청” ☞진보, 이석기·김재연 제명절차 서울시당에서 진행키로 ☞이상돈 “이석기·김재연 제명, 사실상 불가능” ☞與 “윤리위 제소되면 김형태·문대성 제명 논의 가능” ☞진보당 “與 제명 해코지 말고 문대성 문제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