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치과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경기 오산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 유모(56)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스케일링을 받은 뒤 "이 시림 현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유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