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B씨는 휴대폰 1대를 대신 개통해 주면 40만원을 미리 주고 10만원씩 부과되는 이용요금을 3개월간 납부한 뒤 이를 해지하면 된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2대를 개통해주고 80만원을 챙겼다. 60만원의 이용대금을 내도 20만원은 남길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러나 한달뒤 청구된 요금은 350만원이나 됐다. 이미 대출업자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뒤였다. 휴대폰을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으려고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알려줬다가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의 온라인 개통시 가입비 등 일부 요금을 선결제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방통위 통신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년대비 75.4% 증가한 29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의 원인이 민원인에게 있다는 결론이 내려져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63.1%(183건)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금융이나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알려줬다가 통신서비스가 개통돼 통신사업자에게 가입자 확인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경우 가입비 등 일부 요금을 선결제 하도록 하는 등 결제단계를 추가해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의 본인확인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시행은 4월부터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