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에 산은 "파산까지 고려"…최후통첩 통할까?

산은 "파업 장기화 시 추가 자금 지원 없다"…파업 철회 촉구
법원, 채권단 손 놓으면 '회생절차' 보다는 '청산절차' 결정 가능성 높아
대우조선, 파업으로 이달 말 기준 8165억 원 손실
  • 등록 2022-07-22 오후 3:02:15

    수정 2022-07-22 오후 3:02:5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곧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우조선 정상화 작업을 중단하고 회생절차까지 밟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51일째인 22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 인근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 시 조업 차질에 따른 자금난에 대응해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기업회생 절차를 통한 파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끊으면 대우조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보다는 청산절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매각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는 곧 대우조선이 파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은의 이 같은 입장은 대우조선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발적 파산’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다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파업 철회에 대한 데드라인을 정해 놓진 않았고, 아직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을 산정해 보진 않았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1998년 대우그룹이 해체된 이후 2000년부터 공적 자금만 11조 원 넘게 투입됐다.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최근 10년 새 누적 순손실만 7조7446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시작된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은 이날 기준 51일째를 맞고 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하청 노조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일평균 매출 259억 원, 고정비 지출 57억 원, 지체보상금 4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6월말 기준 합계 피해액은 2894억 원, 이달 말 기준 8165억 원이며, 다음달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1조359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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