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는데,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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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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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을 보며 웃기도 했던 서씨는 1차와 2차 음주측정 모두 거절하다 3차가 되어서야 제대로 검사에 응했다.
또 서씨의 차량 상태를 본 경찰관이 “아니 이렇게 부딪혔는데 안 다쳤어요?”라고 묻자 서씨는 “XX아프죠!”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