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몸 안좋다" 호소…궐석재판 결정 뒤 퇴정하다 실신

30차 공판서 증인신문 과정 중 돌연 건강이상 호소
재판부 논의 끝 정경심 없이 진행키로 결정한 뒤
정경심 퇴정 위해 일어나다가 급기야 쓰러여
법정 경위 119 부른 뒤 공판 비공개 전환돼
  • 등록 2020-09-17 오전 11:18:52

    수정 2020-09-17 오전 11:31: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열린 공판 중 건강이상을 호소하다가 급기야 쓰러졌다. 공판은 중단돼 비공개로 전환됐고,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결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0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0차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0시 40분께 돌연 재판부에 정 교수 퇴정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진행과 관련해 지금 정 교수가 아침부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해서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며 “혹시 가능하다면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면 안되겠나”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뒷좌석은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퇴정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단 오전 10시 50분까지 휴정하기로 했다.

휴정 이후 공판은 재개됐지만, 정 교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상의했는데 상당히 상태가 어렵고 앞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해 오늘은 빨리 나가 치료를 받 는게 좋을 것 같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결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동의 의견을 물은 뒤 “불출석 허가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관찰해보니 많이 아픈 것 같다”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는 자리에 일어서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법정 경위는 곧장 119 구조대를 불렀다. 재판부 역시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취재진 및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다.

한편 정 교수는 2004년 영국 유학 중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 지병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 측은 뇌종양과 뇌경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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