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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한 곳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 강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무보와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관세청 등과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머리를 맞댄 결과다.
모뉴엘은 ‘매출 1조원 강소 수출기업’으로 주목받다가 지난해 10월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은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총 6672억원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임직원들과의 유착 및 특혜 지원 등 비리도 드러났다.
정부는 우선 산업부 장관이 금감원에 무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 검사가 가능토록 하는 조문을 추가해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전체 수출계약 2127건 중 510건(24%)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위탁가공이나 중계무역은 부가가치를 100% 창출하는 국내 생산·수출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모뉴엘 사태가 계기가 아니었더라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무보의 보증지원 한도가 1억달러를 넘는 거액한도 건에 대해서는 무보 사장이 직접 결재토록 해 심사 책임이 강화된다. 1억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전결권을 현행 팀장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실적의 100%를 초과해 무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향후 개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년 수출실적의 3분의 1까지만 한도를 책정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외로 하기로 했다. 현재 한도초과 지원 기업은 32개사로, 책정한도를 3분의 1로 변경하면 127개로 늘어나 일부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무보 2급(부장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이유를 불문하고 면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금 유용·횡령시엔 신분상 징계처분 외에도 피해액의 5배까지 부과토록 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 처벌만으로 종결했던 비리사건을 앞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얘기다.
권 실장은 “‘제2의 모뉴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애로해소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정부에서 마련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무보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산업부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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