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오피스텔은 생애최초주택 대상 아니다"

  • 등록 2013-04-03 오후 6:57:34

    수정 2013-04-03 오후 6:57: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생애최초주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3일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범위에 오피스텔과 고시원, 분양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안행부는 생애최초주택 대상을 아파트·빌라·연립·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고시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주택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이다. 오피스텔은 등기부 등본상 업무용과 주거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오피스텔을 ‘준 주택’ 개념에 포함시켜, 바닥 난방을 허용해왔다. 또 신축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여전히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중개수수료도 거래가액의 0.9%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주택(0.3%)보다 3배나 물고 있다.

안행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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