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키코 관련 은행들의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 대상 은행과 논의할 사안이 워낙 많아 오늘은 은행 측의 진술만 듣는 것으로 끝냈다"며 "15일 제재심에서 키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미친 손실과 별개로 은행 직원들이 맺은 키코 계약으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에 해를 끼쳤는지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주로 은행의 세부적인 규정 위반 사항들이 많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기관경고 대상은 없고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전부였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채권단, 현대그룹 MOU 시한 내달 7일로 재연장
☞채권단, 현대건설 매각작업 개시..내달 주간사 선정
☞産銀, 7월부터 국고금 위탁운용..증권금융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