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아이폰 기본 검색엔진 되기 위해 애플에 200억달러 지급"

美 법무부, 법원에 문서 제출
"구글, 2021년에도 애플에 180억달러"
'세기의 구글 반독점 소송' 늦어도 연말 1심결론
  • 등록 2024-05-03 오후 2:51:28

    수정 2024-05-03 오후 3:00:3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불리는 구글 반독점 소송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200억달러(약 27조원)을 지급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도록 2022년 200억달러를 애플에 지급했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1년(180억달러·약 25조원)보다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애플은 2002년부터 구글과 제휴를 맺고 구글을 사파리 기본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글은 기본검색 엔진 채택을 위해 사파리 브라우저로 번 광고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애플 등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본 탑재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당국이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침해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낸 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 이후 20여년 만이었다. 이번 소송이 세기의 반독점 소송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애플·아마존·메타 등 다른 빅테크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레베카 호 앨런스워스 밴더빌트대 교수는 이번 재판을 두고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판결이자 반독점 재판이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구글 경쟁사도 미 법무부의 구글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다. MS 측은 “아이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애플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인공지능(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MS는 구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픈AI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챗GPT와 같은 혁신 제품이 수년 전에 출시됐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3일 최후 변론만 남겨 놓고 있다. 늦어도 연내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사업 분할·매각 등 기업의 구조적 개편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자사의 시장 지배력은 검색 품질 차이에 따른 결과라며 소비자 후생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지낸 빌 베어는 “법무부가 이번 재판에서 (구글의 해체를) 모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구글 움직임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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