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처치 마음에 안 들어”…술 마신 20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19일 경기 병원 응급실서 난동 피운 20대男
술 취한 상태…“응급 처치 마음에 안 들어”
  • 등록 2024-02-20 오후 2:48:26

    수정 2024-02-20 오후 2:48:26

사진=채널A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손 부위를 치료해주던 간호사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채널A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바로 옆에 여성 응급환자가 이송 침대에 누워있었음에도 응급실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거나 책상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A씨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에게도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사진=채널A 캡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응급 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계)·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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