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돼지열병·구제역 예방 총력 대응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 등록 2023-09-27 오후 1:36:11

    수정 2023-09-27 오후 1:36:1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야생 철새들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명절 전후 9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2019년 이후 4년 만인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느 해보다 가축질병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가축 질병 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2019년 포천시의 한 거점소독소에서 방역기관 관계자가 사료차량을 소독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8개 구간 83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7곳→35곳)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오리농장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 통로 운영 등 10월 1일부터 18건의 방역 수칙을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산란계 취약 농장(40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와 AI 집중관리지역 7개 시군(화성·평택·김포·이천·안성·포천·여주)에 대한 상시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연중 위험 시기별, 취약 요인별 점검을 실시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발생 및 야생멧돼지 검출 등 우려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가을철 수확시기 및 동절기 멧돼지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

특히 추석 연휴 전·후(9월 27일, 10월 4일)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 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접종,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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