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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 이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난해 11월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당권유 제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이 원장은 “타 금융회사와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한 위원이 제기했다”며 “이에 다른 위원과 안건 보고자(금감원 국장) 측에서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해당 위원도 수긍해 최종적으론 (중징계 의결에) 전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이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 제도나 국내 제도 실패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도나 정책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할 부분은 없는지 등 폭넓은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개월 했다”고 했다.
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등에 재수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원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과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검찰에서 적극적인 공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 성과급에도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엔 한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전제로 배당이나 미래투자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은행권) 경영진 판단의 몫”이라며 “성과급도 노사 합의 또는 회사 자체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에 따라 결론 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손실흡수능력이 적정한지 논의할 수 있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주환원 정책이나 성과급의 자율성과 중요성에 대한 당국 기본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