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만 있는 안전…현대건설 산재사망사고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부,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 감독 결과 발표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 아직 미흡”
30% 시공 현장 사법 조치 대상 될 정도로 안전 취약
  • 등록 2022-04-12 오후 12:00:00

    수정 2022-04-12 오후 3:20: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6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도 1분기까지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독을 실시한 현장의 30% 가량은 사법 조치가 될 정도로 안전에 취약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이번 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주요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법 조치 대상이 됐다. 총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67건은 사법조치(20개소)하고 187건은 과태료 약 3억7000만원 부과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지 않아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고용부는 최근 추락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을 적발했다.

현대건설 주요 시공 현장 감독 결과(자료=고용노동부)


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해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고, 개선을 확인하고 해제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점검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을 고려, 각 건설사의 경영자는 6월까지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어 “본사 전담조직 구성, 현장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장비 등 지원,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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