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갈매도` 방지 강력 처벌·촘촘한 모니터링 두 축 있어야"

2010~2020년 11년간 불법 공매도 총 105개사
골드만삭스 등 7곳, 제재 심의 받고도 재차 적발
"공갈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 여전히 제자리 걸음"
  • 등록 2021-03-04 오전 11:07:45

    수정 2021-03-04 오전 11:07: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수의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됐지만 재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측에 제출한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간 적발된 외국인(98개사)·국내 투자자(7개사)는 총 105개로, 이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를 받고도 재차 적발된 투자기관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해 총 7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해 외국계가 6곳(85.7%)이고, 국내기관은 1곳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공갈매도`라 불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처럼 투자기관이 재차 `공갈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촘촘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체계 탓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11년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105개사 가운데 56곳은 `주의` 조치만 받았고, 나머지 49곳에는 총 94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은 2013년 넥센타이어, 효성, 롯데케미칼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의 경고에 그쳤다. 이 회사는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 96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다시 적발돼 과태료 74억 8800만원을 받았다. 지난 11년 간 부과된 전체 과태료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계 C사는 2017년 현대차를 불법 공매도 했다가 6000만원의 과태료 물었다. 이듬해 같은 종목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재차 불법 공매도를 하다 다시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예정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단축한다.

하지만 개선 차원에서 내놓은 이번 모니터링 방안은 `불법 공매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이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오는 8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지만, 대차거래계약확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 한다”면서 “공갈매도 적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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