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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는 총 4만 102건 발생해 2515명의 인명피해와 857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화재 발생 당시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인 ‘화재피해경감액’은 15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화재 한 건당으로 보면 4만 102건의 화재진압을 통해 한 건당 평균 3억 90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은 셈이다. 또 화재현장에서 3402명을 구조하고 2만 7688명을 대피시켰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상가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근 소방대는 신고접수 6분 만에 현장 도착했고 초기진화에 성공해 4층 일부분만 태우고 다른 층으로의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1만원이었는데, 만일 전소됐으면 발생했을 2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은 셈이다.
소방청관계자는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현장활동에 따라 화재피해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만큼 불시 출동과 주요대상물에 대한 화재진압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과 주정차 불시 단속도 매월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