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법 개정안(일명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결에 붙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해 체포동의 요청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김기식 전 의원이 정치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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