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는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해 4월 범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므로 부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29·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혐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파면 처분하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 장모는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간통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A씨는 최근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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