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차별”

A연구소, 실효된 음주운전 전과자 공직자 부적격 판정
인권위 “신원특이자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해야” 권고
  • 등록 2022-04-12 오후 12:00:00

    수정 2022-04-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업무와 관련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A연구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인 음주운전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연구소는 내부 인사관리지침 등에 따라 진정인의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심의회의를 진행했고, 심의 결과 진정인의 비위 행위가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로 확인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정하고, 진정인에게 임용 ‘불가’로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인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실효 기간은 2년이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사실은 진정인이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진정인이 지원할 당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점 △진정인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 사실이 없는 점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A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연구소가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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