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취약계층 아동학대 의심 3건 신고…454명 돌봄지원

학대 의심 3건 중 2건 경찰 수사
사후 피해 정황 32명 보호기관 의뢰
인천시, 돌봄부족 아동 지원 확대
  • 등록 2020-11-17 오전 11:14:03

    수정 2020-11-17 오전 11:27:4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취약계층(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3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9월23~10월30일 인천지역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1만5542명을 대상으로 교육청·경찰청 등과 긴급 현장조사를 벌여 돌봄 부족 아동 454명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 3명은 학대 의심 건으로 경찰 신고가 이뤄졌고 또 다른 아동 3명은 가출 건으로 신고된 것이 확인됐다. 시는 멍자국 등 학대 사후 정황이 있는 아동 32명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 3건 중 2건은 범죄혐의가 있어 피의자를 입건했다”며 “나머지 1건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입건하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시는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아동 48명과 부모 돌봄이 부족한 210명을 발굴했다. 부모 돌봄이 부족한 사례는 집에서 아동 혼자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아동 48명은 지역아동센터, 학교 초등돌봄교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하고 210명의 부모에 대해서는 방임행위도 아동 학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 20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고 나머지 138명에 대해서는 아동의 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9월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형제아동 화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시는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군·구 담당공무원이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대리 신청하거나 방임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시설을 우선 연계하기로 했다.

또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행복이(e)음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전담공무원이 사례 관리와 돌봄 공백 해소를 직권으로 처리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전수조사와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한 정책으로 추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아동이 거주하는 화재취약 주거공간에는 소방시설을 지원해 미추홀구 형제아동 화재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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