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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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는 등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 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씨가 화장실 안에 침입해 직접 촬영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차 공판에서 박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고개를 떨군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 종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박씨의 2차 공판은 9월 11일에 진행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오후 KBS2 ‘개그콘서트’ 출연자 연습실,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는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로 의심되는 기기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불법 촬영 기기는 KBS 소속 PD가 발견했다. 발견된 기기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로 이어폰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박씨는 6월 1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30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박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시험 합격한 후 방송에서 활동했다. 지난 5월에도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