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국보법 만장일치 통과…"최고 종신형·소급적용 없어"(종합)

전인대 상무위,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SCMP "홍콩 대표단 오후 3시 회의"
후속 절차 밟아 7월1일부터 시행할듯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미중 갈등 고조
  • 등록 2020-06-30 오전 11:27:38

    수정 2020-06-30 오전 11:27:38

지난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홍콩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홍콩01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20차 회의에서 홍콩 국보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162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회의 안건에는 홍콩 국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회의 첫날인 지난 28일 심의를 위해 제출됐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18~20일 회의를 열어 홍콩 국보법 1차 심의를 한데 이어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했다. 이후 절차는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하는 것만 남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전인대에 소속된 모든 홍콩대표단이 오후 3시(현지시간) 홍콩에 있는 중국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국보법을 삽입하면 곧바로 내일부터 시행 가능하단 의미다. 공교롭게도 7월 1일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이다.

지난달말 양회에서 통과된 홍콩 국보법 결의안에서도 “본 결정은 공포한날 즉시 시행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홍콩 국보법이 시행되면 가장 직접적인 여파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반중(反中) 시위에 대한 법 집행이다. 그 형량은 최고 종신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01은 “홍콩 국보법은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등 두가지 범죄에 있어서는 최고 종신형이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탄야오쭝(譚耀宗) 전인대 홍콩 대표도 “법안 원안 단계에서 ‘경미한 죄는 금고 3년, 그 외는 금고 5~10년’이라고 했으나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입법 작업에 반영될 수 있다”며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급 적용이 되면 조슈아 웡 등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이번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강행으로 미국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홍콩 문제와 관련된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밝힌데 이어 29일(현지시간)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도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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