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청구는 무리한 판단”(종합)

고민정 靑대변인, 조국 영장기각 입장 밝혀
  • 등록 2019-12-27 오후 12:06:47

    수정 2019-12-27 오후 12:06:4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의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그 어떤 사건이든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한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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