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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A씨의 업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감반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A씨는 또다른 동료인 B씨와 울산을 찾은 일이 알려지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어 “18년 1월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 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서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 지검으로, 또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