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칩입법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인 국적 조모(27)씨를 검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아이디·비밀번호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이스트소프트 알툴즈 회원 약 16만명 계정에서 25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해당 업체에 “비트코인으로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정보를 다른 곳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중국에서 암호화 화폐를 사들인 뒤 국가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해 국내에 판매하던 자들로 암호화 화폐 거래소의 아이디·비밀번호 입수를 위해 범행을 꾸몄다.
이들은 또 유출한 개인정보로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피해자 2명에게 현금 800만원(현 시세 4859만원)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유출된 2540만건의 각 개인정보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개인 정보로 1인당 평균 150건의 접속계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스트소프트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웹사이트에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다”며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중요 정보가 촬영된 사진이 포털 웹사이트에 자동 저장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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