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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내달 두 번째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청년수당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정책은 이미 10년간 추진돼 왔고, 매년 2조원이 넘는 중앙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는 청년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시도만으로는 안 되고, 청년정책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취업·창업 등 구직활동, 역량강화, 진로모색 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켜드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나 학원 등에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문제가 많아 정부도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날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신청한 지원자 6000여 명 가운데 2831명을 선정하고 첫 달 치인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이날 내렸다. 교육훈련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원칙과 맞지 않고, 이런 문제를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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