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백수오 환불 결정..'남아 있는 제품만'(상보)

제품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환불
인체 유해 밝혀지면 추가환불 조치 고려
정치권 "전액 환불 하라 압박"
  • 등록 2015-05-08 오후 2:41:13

    수정 2015-05-08 오후 2:43:45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GS홈쇼핑(028150)이 판매한 백수오 제품에 대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

GS홈쇼핑은 8일 입장자료를 통해 “GS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불은 소비자가 구입 후 남아 있는 물량에 한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1세트에 포장된 6병 중 3병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의 50%, 6병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제금액 전부를 현금 보상하는 방식이다.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GS홈쇼핑 고객센터(080-969-4545)로 연락해 백수오 제품의 구입시기와 보관수량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잔여제품의 가격만큼 우선 환불한다.

GS홈쇼핑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택배기사를 보내 잔여 물량을 수거해 간다.

GS홈쇼핑은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번 보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질 경우 별도의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홈쇼핑측은 이번 환불 결정이 판매자로서 도의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백수오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며 주요 쟁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서 책임과 고객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홈쇼핑 업계는 이날까지 업계 공동의 환불 규정안 마련을 위해 사흘째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백수오 제품을 다량 판매한 일부 업체는 “사태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과 소비자보호원 등은 홈쇼핑 업체들이 판매한 모든 백수오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홈쇼핑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홈쇼핑 업체들은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불을 지체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미방위를 포함해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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