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사무관 직위해제

  • 등록 2013-11-22 오후 5:58:03

    수정 2013-11-22 오후 5:58:03

【서울=뉴시스】국회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

국회사무처는 22일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모 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 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 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회사무처는 오 사무관을 당연 퇴직 조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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