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납부시 기초연금 지급액 줄어..논란 불가피

국민연금 비가입자·가입기간 11년 이하 20만원
지자체가 일부 재정부담..지자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 등록 2013-09-25 오후 5:48:28

    수정 2013-09-25 오후 6:26:4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안대로라면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층 상당수가 20만원씩의 연금을 받게 돼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안이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가입기간이 긴 미래세대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기초연급 지급…391만명 혜택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된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홀몸노인 기준으로는 재산과 소득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약 133만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인 613만명 중 391만명이 기초연금 대상자로, 이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61만명이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민연금 비가입자·가입 11년 이하면 월 20만원 받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대부분 월 20만원을 고스란히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지급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꽤 복잡하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10만원은 정부가 무조건 보장해주고,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지는 A급여(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을, 12년이면 19만원, 13년에 18만원 등으로 수령액이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만 받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61만명이 20만원을 받고, 17만명이 15만~20만원, 18만명이 10만~15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약 12년에 불과해 최고 금액 수령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국가 재정은 얼마나 필요하나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내년 7월부터 2017년까지 39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당초 공약에 필요한 재원인 60조3000억원보다 20조원 가량 적은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비례해 월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대통령직인수위안(소요 예산 44조3000억원)보다도 재정 부담이 대폭 줄었다. 기간을 2040년까지 늘려 잡으면 정부안은 한 해 99조8000억원이 필요한 반면 선거 공약은 161조3000억원, 인수위안은 116조6000억원이 필요해 재정부담 차이가 더 벌어진다. 이번 정부안이 재정 문제를 고려한 접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와의 재정 분담비율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노인 인구비율에 따라 40~90%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가 차등 부담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당장 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추가 부담은 중앙정부가 전액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충원을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비용으로 기초연금 재정이 충분히 조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기초연금 역차별 가능성

이번 기초연금 도입안 중 가장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장기간 열심히 낸 납부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대부분은 현재 청·장년층이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면 평균 가입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 되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들은 대부분 기초연금을 10만원씩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0만원을 다 받는다.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연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면서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서민층, 특히 40∼50대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월 중 기초연금법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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