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측은 최근 무급희망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고 3일 밝혔다.
운항·객실 승무원과 정비·사무직 등 정규직 전 직원 가운데 휴직을 원하는 사람은 15일에서 4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저 현상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3분기째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