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해일 확률이 높다. 똑같은 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방문 횟수와 방문 시간, 또 나이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병원비가 내려간다
병원비는 진찰료, 행위료, 검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벼운 질환이라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비용인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진찰료는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 변화가 환자들이 내는 병원비의 차이를 대부분 결정한다.
먼저 진찰료는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로 구분된다. 특정 질환으로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초진진찰료가 적용되지만 두 번째 방문부터는 20~30% 낮은 재진진찰료가 환자에게 부과된다. 최초 진찰이 질병을 판명하는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진찰료가 책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1만 3190원이고 재진진찰료는 9430원이다.
김씨 역시 두 번째 진료보다 첫 번째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또 진찰료는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공휴일은 병원 진찰료(기본진료료)가 평소보다 30%가량 오른다. 야간 공휴일 가산 제도다.
특히 3월부터는 22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심야시간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진찰료는 약 100%까지 오른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심야 진료를 활성화해 소아환자의 응급실 집중을 막겠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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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6세 미만의 환자부담은 오히려 낮다. 일반인의 진료는 건강보험이 70%을 부담하지만 만 6세미만은 약 79%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기본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환자의 자기 부담은 3950원이지만 만 6세미만은 2900~3160원이 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병원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로 나오면 1500원만 내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는 본인이 100% 부담
진찰료는 병원 규모별로도 책정 금액이 다르다. 병원의 기본 초진진찰료는 1만 4100원, 종합병원은 1만 568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 7270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높다.
더군다나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이 진찰료의 70%를 부담하지만 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커진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가급적 낮시간에 진료받는 것이 병원비 부담을 더는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