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한 사이”…배현진 의원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형

SNS에 허위사실 유포·성적 모욕 혐의도
法 “배현진 불안감 느껴…엄정한 처벌 필요”
  • 등록 2024-08-30 오후 2:55:06

    수정 2024-08-30 오후 2:55:0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점이 총선 기간이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동종 전력이 있다”며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실형은 받은 적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전자장치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 한달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모 정례식장에서 난동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배 의원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 처벌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고 이번 판결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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