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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5일 노점상 운영 4만명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예산은 200억원 규모다.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경험상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수령해가지 않을 수도 있어 대상자 80%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점상 업계에서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줄어들거나 박탈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공개돼 각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나 노점상 통제 등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해서다.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관계자는 “단체 소속 노점상 회원들은 안 받고 말겠다는 분위기”라며 “50만원을 받자고 개인정보를 줬다가 그 이상 벌금을 받을 수 있어 득보단 실이 많겠다는 게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기피하고 있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등록 조건 역시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실제로도 다 지급될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을 못 할 경우 분들은 다른 사업(한시생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