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수만건 판매 20대 공익, 징역 5년

동부지법, 공익 최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혐의
  • 등록 2020-07-08 오전 11:56:33

    수정 2020-07-08 오전 11:56:3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성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3~4월 사이 텔레그램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회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판매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000여건을 포함해 총 3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n번방’, ‘박사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