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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수석은 17일 오전 10시20분쯤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본인이 사실을) 있는 대로 숨김없이 (말하겠다)”면서도 “(취재진 앞에 선) 지금은 그런 (해명할) 자리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77) CJ(001040)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을 사퇴시키라고 압박했다.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VIP) 뜻이라며 “(이 부회장 사퇴가) 너무 늦어지면 난리난다”라며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CJ가 건강하게 남아 있으면 좋겠고 (검찰)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통화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 대신 외삼촌인 손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때였다. 이 부회장은 이듬해 9월 건강상을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CJ를 압박하라고 지시했느냐’ ‘김영재 성형외과의 국외 진출을 도왔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행시 23회 재경직 공무원인 조 전 수석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한국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박 대통령 첫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가 이듬해 6월 청와대를 떠나 중앙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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