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안전기준 강화…마취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16일 입법예고
환자 권리보호·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5-02-11 오후 12:00:00

    수정 2015-02-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보건당국이 수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마취 관련 의료사고가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수술실 내 갖춰야 하는 의료기기 기준을 강화한다.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안전성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7건에서 지난해 805건으로 9.2%(68건)로 늘었다. 의료분쟁이 늘면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은 의료법령상 시설기준인 공기정화 설비, 불침투질 내부벽면, 호흡장치 안전관리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 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마취 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도 수술실에 있어야 한다.

마취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기로 했다.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 후 의식회복시점까지 감시를 강화한다.

형식적인 수술 전 수술동의서 제도도 정비한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한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한다.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등의 내용 표기는 의무화했다.

수술동의서 개정을 시작으로 대리수술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유도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용성형 수술 가운데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크면 안전성을 평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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