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 판단과 같이 김 회장은 개인의 자금이 아닌 정식 계열사의 돈으로 김 회장의 차명소유회사인 한유통·웰롭의 부채를 변제함으로써 30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형량은 다른 그룹 재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다”면서 “범행수법이 훨씬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해 김 회장에 대한 형량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료진 2명과 함께 간이침대에 누워 공판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 혐의 중 160억 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배임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내년 2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