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요금고지 정확히 해라`..방통위 시정명령

이통3사·온세텔레콤·드림라인..이용요금 고지방식 개선조치
  • 등록 2009-09-02 오후 6:06:20

    수정 2009-09-02 오후 6:06:2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구 KTF)·LG텔레콤(032640)·온세텔레콤·드림라인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자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 5개사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 표시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 등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대해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또 5개사 모두에게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고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세텔레콤·드림라인에 대해선 무선인터넷 월정액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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