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기업 독점력 남용·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공정위, 향후 정책 추진계획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추진
대기업지정 기준 GDP 연동방식 변경
AI 등 신산업분야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
  • 등록 2024-11-11 오후 12:00:00

    수정 2024-11-1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일명 ‘플랫폼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 부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결합판매 행위 등 지배력 남용행위 집중 점검하고 특정 분야의 상품·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유형 플랫폼(버티컬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계약조건을 제시할 때 과도한 면책조항 등이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하여 대금 정산기한·별도관리,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조항을 적용한다. 법안에 따르면 e커머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또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국회에는 GDP의 0.3%, 0.25% 등을 적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발굴·투자 촉진을 위한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금융산업 지형 변화에 따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합리화한다.

한편,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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