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전지공장 413곳 긴급 화재안전조사…119건 위반 적발

화성 전지공장 화재 관련 긴급 조사 후 엄중조치
88개 업체서 위험물 취급 위반·소방시설 불량 발견
“현장 도출 개선과제, 범정부 TF서 중점 논의할 것”
  • 등록 2024-07-22 오후 2:00:00

    수정 2024-07-22 오후 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내에 있는 전지관련 공장 410여곳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9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와 관련해 국내 전지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따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돼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에 대한 법규 위반사항을 엄중조치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지역별 불량대상 88개 업체는 △경기 45곳 △충남 9곳 △전북 9곳 △충북 5곳 △경북 5곳 △전남 4곳 △경남 4곳 △대전 2곳 △울산 2곳 △강원 2곳 △인천 1곳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대상 입건 4건,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소방시설(경보·소화설비) 불량 등으로 조치명령 95건에 대해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 모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에 의한 양방향 비상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차 회의 이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이다.

또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이다. 1·2차 전지업체 점검 대상 413곳 중 제일 많은 149곳(36%)이 경기도에 소재해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