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선회하고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 자율규제방안을 구체화한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강한 규제 의지를 보였지만 새정부서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면서 기류가 바뀌면서 온플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플법은 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 및 이용자 간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와 소비자분과의 주관부처로서 민간주도의 자율규제안을 마련을 지원한다.
이날 업부보고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 이슈에 대해 갑을분과와 소비자분과에서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유통’과 ‘리뷰조작’ 등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CP평가시 가점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조사, 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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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적발 단계에선 지자체, 유관단체와 협업,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하고 조사 단계에선 기술유용감시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수시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제재세에는 법위반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 박에도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