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2심 첫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병원 입원

김백준 측 "정신적·체력적으로 기력 회복 후 나오겠다"
MB 항소심 증인신문도 차질 불가피
1심, 뇌물 전달 무죄·국고손실은 면소
  • 등록 2019-04-23 오전 11:54:54

    수정 2019-04-23 오전 11:54:54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뇌물 방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3일 건강악화를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음날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 신문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지난달 19일에 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얼마 전 서울에 올라왔고 어제까지만 해도 출석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변론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의 큰아들인 김모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구속 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는데 많이 회복했지만 어제 심각한 어지럼증을 호소해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모셨다”며 “정신적·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뒤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21일 오전 김 전 기획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지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전달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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