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상무는 공인회계사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안진 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2010~2015년 회계 외부감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임 상무는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시한 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전 상무는 대우조선이 실행예산 이중장부를 운용하고 심지어 회사 관계자들이 “회계기준에 위반된 결산을 해왔다”는 실토했음에도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2014회계연도 감사과정에서 자신들이 파악한 대우조선 회계분식 단서를 감사조서에 바로 기재하면 부실감사가 들통 날 것이 두려워 일부러 관련 내용을 누락시킨 뒤 나중에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다른 회계사들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임 상무의 윗선의 책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진 회계법인도 수사해 불법이 발견되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