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옥내 급수관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시가 아닌 개인이 관리주체다.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위해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25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 전체 연장 1만 3697km 중 교체가 필요한 노후 상수도관 405km도 내년까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덕타일주철관 등으로 교체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1만 3292km의 교체를 완료한 상태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급수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수도꼭지에서 마음 놓고 아리수를 마시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