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매년 50명~60명을 채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이는 공무원 채용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에 한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오는 2020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부과된 서울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7%로 5%는 의무기준의 2배에 가가운 수치다.
교육청은 올해 60명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명씩 장애인에 대한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 시 장애인 비율 10% 유지 △근무평가 통한 장애인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계적 인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의무교육 등을 실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신규채용 시 매년 10%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 2020년까지 고용률 5%를 달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