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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간첩위조 의혹’에 휩싸인 검찰의 법원제출 문서가 중국 주재 영사의 공증문서였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 공증도 문서의 진위 여부가 아닌 중국어-한국어 번역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 21일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관련문서의 위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이모 영사의 공증은 한국 번역본이 맞는다는 내용인가’라고 묻자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답했다.
앞서 조 총영사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위조 의혹에 연루된 3건의 문서 중 외교부의 정식 라인을 거치지 않은 2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선양 총영사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영사가 해당 문서를 공증한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발송한 ‘(출입경 기록 발급) 사실확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이날 조 총영사의 발언으로 2건의 문서의 작성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 이모 영사가 연관 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총영사의 증언을 계기로 이번 사건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대표적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인 이 모 영사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경우 공증을 할 수 없다’는 재외공민 공증법을 위반했다”며 “국정원이 ‘셀프 조작’을 한 뒤에 ‘셀프 확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의원도 “정황설명서라는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위조며 외교 경로를 통하지 않고 개인 연줄을 이용했다면 공문서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