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오찬에서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지재권과 관련한 조사가 10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현 위원장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농업 뿐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FTA로 피해를 보는 업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요건을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최근 완화했지만 이 정도면 이미 사업 유지가 힘든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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