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횡령된 청약증거금 일부 환급

  • 등록 2011-08-01 오후 6:00:33

    수정 2011-08-01 오후 6:09:0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네프로아이티(950030)는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 중 미인출된 청약증거금 약 27억2000만원 및 반환받은 약 32억6000만원 등 총 약 59억8000만원이 환급조치가 완료됐다"고 1일 공시했다.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7월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약 122억을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만다린웨스트 측의 협상대리인 박태경씨가 횡령했다고 밝혔다. 프로아이티는 횡령 건과 별도로 박태경씨, 송인영 만다린웨스트 대표이사, 송진우 감사, 김우용 비등기이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 관련기사 ◀ ☞네프로아이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네프로아이티, 임시주총 소집 철회 ☞네프로아이티, 경영권 매각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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