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설 대비 산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27일 수도권과 강원·전북·경북·제주 등 대설특보 발효
자연휴양림·숲체험원 등 이용객에 안내 및 위약금 면제
  • 등록 2024-11-27 오전 10:20:28

    수정 2024-11-27 오전 10:20:2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7일 수도권과 강원·전북·경북·제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눈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립횡성숲체원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설 특보지역의 자연휴양림, 숲체험원, 숲길, 수목원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기상 안내와 함께 산림복지시설 예약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 대설·한파로 임업인 경영시설이나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복구비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내 빙판길이나 진출입 도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제설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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