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하여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